5년 간 5,000만원 만드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신청하는 방법은?
정부 지원금과 청년이 5년 간 매월 70만원 납입한 금액을 합치면 총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6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는 금리와 비과세 혜택 등의 측면에서 가입 후 3년 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시중은행의 적금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적금 상품이다.
매월 70만원 한도로 적립할 수 있는 5년 만기 상품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조건은 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만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6년 병역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군필자인경우 만34세 이후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소득에 대한 조건은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총 급여 7,500만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한다. 직전 3개 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했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이자 및 배당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상자를 뜻함)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납입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매칭비율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추가로 적립되는데 소득이 적을 수록 매칭비율이 높아져 매월 지급 기여금이 상승하는 방식이다.
총 급여액 | 매칭비율 | 정부 기여금 |
2,400만원 이하 | 6%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4.6% | 2.3만원 |
4,800만원 이하 | 3.7% |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3% | 2.1만원 |
7,500만원 이하 | 없음 | 없음 |
6,000만원 이상 총급여 대상자의 경우 정부기여금은 받을 수 없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15.4%)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중 적금상품에 비해서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 대상자라면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된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으며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은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오는 6월부터 선정된 취급 은행의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취급은행 및 신청 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문의처는 ☎ 1397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또는 ☎ 02-2100-1684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매월 2주간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가입 신청을 받은 후 3주 이내의 심사과정을 거친 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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