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 이렇게 돌려 받으세요

5년 간 발생한 착오송금액만 무려 1조 1,500억원에 달해..
21.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실시.. 예금보험공사 측에서 착오송금액 우선 입금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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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거래와 같은 온라인 상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계좌이체 시 보내야 할 돈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내는 ‘착오송금’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착오송금을 받은 상대가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이를 억지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얼마 전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 모씨(33)는 토스 어플을 이용해 중고 거래 간 이체를 하다 송금 계좌번호를 잘못 작성해 다른 사람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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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 송금에 대한 조치를 취했지만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착오송금을 받은 상대가 ‘돈 못 돌려준다.’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전해 속칭 ‘먹튀’를 당했다.

최근 5년 간 이렇게 착오송금으로 인해 발생한 송금액만 무려 1조 1,500억원이 넘어가 생각보다 많은 착오송금 사례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중 5,400억에 달하는 큰 금액이 착오송금으로 인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해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착오송금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복잡한 소송을 거쳐야만 돈을 받을 수 있어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예금보험공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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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7월부터 정부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오송금을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해도 예금 보험공사가 먼저 해당 착오송금을 매입하여 송금인에게 즉시 입금해준다.

이후 예금보험공사 측에서 해당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금액을 회수함으로써 착오송금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제도에 속한다.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잘못 송금한 대상자 5,000여명에게 약 6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보상하였으며 최소 5만원 이상 착오송금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집행한 회수 금액 중 95%는 자진반환을 통해 받아내었지만 5%은 지급 명령, 강제 집행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였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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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착오송금 반환지원정보 시스템 접속하기
  2. 착오송금인 – 반환지원 신청하기
  3. 신청대상 확인 항목 – 반환지원신청
  4.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로그인
  5. 공동인증서 확인 후 반환지원 신청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21.7.6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23.1.1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5천만원이상 착오송금 건에 속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되어야하며 착오송금과 관련된 법적절차가 진행중이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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