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사용 추적하는 방법, 도난 및 무단사용 절도죄

빵집 기프티콘

최근 당근마켓이나 온라인 중고마켓에 자신의 기프티콘을 판매하기 위해 실수로 기프티콘 바코드나 숫자를 지우지 않은 채 업로드하여 자신의 기프티콘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프티콘 무단 사용은 엄연히 절도죄에 속하여 ‘타인의 물건을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절도죄로 기소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상에 업로드된 타인의 기프티콘 이미지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사기죄로도 볼 수 있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혀져있다.

인스티즈 익명 게시글

간혹 실수로 인터넷에 올라오는 기프티콘을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기프티콘 바코드만으로 사용위치와 시각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범인을 잡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기프티콘 사용자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요청으로는 정보를 취득할 수 없고 경찰서 신고와 해당 지점 협조를 통해 경찰 추적으로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며 합의금을 받고 수사를 종결시킬 수도 있다.

자신의 기프티콘이 무단 사용되었거나 도난되었다면 해당 기프티콘과 증거를 모아 인근 경찰서에서 신고하여 기프티콘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다.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하였더라도 해당 지점에 상세 주소와 연락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추적에는 어려움이 없다.

만약 자신이 갖고 있는 기프티콘이 이미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기프티콘 사용 여부 조회 방법’을 참고하여 손쉽게 자신의 기프티콘 사용 여부를 확인해보길 바란다.

이러한 기프티콘 무단 절도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기프티콘 중고 거래 시 바코드나 숫자 코드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한 기프티콘 이미지를 올리기 보다는 음식 사진이나 해당 선물 사진을 따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