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에 택배 잘못 왔을 때 처리하는 방법
살다보면 우리 집에 시키지 않은 택배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잘못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택배가 오배송되었거나 주문자가 택배 주소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가끔씩 택배가 잘못오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약 잘못온 택배를 뜯거나 가져가는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오배송 택배 처리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택배 잘못 왔을 때 처리 방법
집 앞에 놓인 택배가 본인 이름이나 가족 이름이 아닌 모르는 사람 택배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당활스럽기 마련입니다.

택배가 잘못 도착했을때는 임의로 택배물을 열어보거나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 또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연 게 아니라면 가급적 택배를 열지말고 원상태로 보관하여 반송 처리하여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택배 박스 정보 확인하기
잘못온 택배를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택배 상자 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주소와 받는 사람, 연락처를 확인해야합니다.
최근에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취인 연락처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택배사에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택배사 고객센터 연결 후 택배 박스에 적힌 운송장 번호와 오배송 상황을 설명하면 직접 택배사에서 반품처리를 진행합니다.
이후 1~2일 이내에 택배사에서 택배를 수거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연락을 취해 재배송을 진행합니다.
택배 박스를 뜯었다면?
집 앞에 놓인 택배가 본인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택배에 섞어 모르고 택배를 열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로 택배 박스를 뜯었다면 내용물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사진으로 찍은 뒤 다시 재포장하여 택배사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택배 수령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고 사실을 알린 뒤 반송 처리를 해주겠다고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택배 박스를 뜯지 않고 그대로 보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한 경우 택배 내 상품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손상 여부를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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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시 택배비는 어떻게 되나요?
택배사를 통해 잘못 온 택배를 반송처리하는 경우 오배송한 택배사 또는 주소를 잘못 기입한 주문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송 택배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으며 집 앞에 그대로 두면 반송 처리가 완료됩니다.
집 앞에 잘못온 택배를 방치하게되면 주문자도 오배송 사실을 모를뿐 더러 계속해서 집 앞에 방치해야합니다.
자신도 살다보면 택배 오배송으로 인해 다른 사람 집으로 택배가 가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소 번거롭더라도 택배사를 통해 돌려주는 것이 서로에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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