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 조회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으로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호하는 구역에 속합니다.
이러한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거나 주정차를 방해하는 경우 적게는 과태료부터 많게는 벌금,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주차구역 벌금과 과태료, 부과기준과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기준은?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발급받지 않았음에도 함부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거나 길을 막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으로 인해 벌금을 내거나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채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
-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 주차 구역 진입로를 차단하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단순히 장애인주차구역을 주차하는 행위보다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벌금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시 보통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지만 위조, 대여하는 경우에는 벌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통지 후 15일 이내 납부해야하며 기일 내 납부 시 20% 감경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불법 주차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거나 해당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만 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해당 법령상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2. 주차 방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이중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진출입로를 막거나 선을 침범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3. 표지 위조 및 부당사용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하거나 양도, 대여하여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과태료 또는 벌금 최대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반복적으로 불법사용하거나 위조된 사안이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장애인 불법주차 단속 조회 방법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했거나 단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 –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을 선택합니다.
- 지로로 발송된 납부번호를 입력합니다.
- 단속 과태료를 조회하고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위반 사진이나 시간, 장소를 조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속한 지역의 구청을 통해 과태료 조회 민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부서 민원실을 통해 해당 주차 위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정확한 위반 사항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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