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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절차 및 조회 방법

전세 또는 월세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사용하는 동안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사를 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 돈을 내고있는지 조차 알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 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백만원이나 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등을 수리하거나 외벽 도색, 옥상 방수 등 건물의 노후화를 막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집주인(임대인)이 내야하나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방을 빼게 될 때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종 수선유지비와 헷갈려하시는 임차인이 있는데 수선유지비는 공용 부분의 소모성 비품 교체 비용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조회 방법

집을 나가기 전에 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얼마 냈는지 알아야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관리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빠릅니다.

내가 입주한 날짜부터 나가는 날짜까지 납부한 총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실 방문이 번거롭다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아이 앱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아이 앱 내 에너지/관리비 메뉴에서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절차

  1.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 발급 : 이사 당일 최종 정산된 영수증을 받습니다.
  2. 임대인(집주인)에게 전달 : 이사 정산 시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에게 확인서를 보여줍니다.
  3. 보증금과 함께 수령 : 보통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이 금액을 합산해서 받거나 따로 입금받습니다.

만약 이전에 이사한 집에 청구하는 것을 깜빡했다면 걱정하지마세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미 이사를 나갔더라도 10년 이내라면 전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원칙적으로 전 주인과 살았던 기간의 비용은 전 주인에게, 새 집주인과 살았던 기간은 새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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