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카 운전경력 인정,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에 포함된다.
장기렌트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장기렌트카 운전 시 운전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장기렌트 이용 후 차량 구매 시 자동차 보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보험개발원에서 장기렌트 차량 이용 시에도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인하 요인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경력인정 기준을 개선키로 하였습니다.
장기렌트 운전경력 인정 범위
장기렌트카 이용 시 운전경력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쏘카나 그린카와 같이 일 단위, 시간제 렌트의 경우 보험료 할인 운전경력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기렌트 운전경력 인정 기간은 24년 6월 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운전경력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렌트카를 이용해야하는 사람들도 장기렌터카 이용 후 개인 자동차 보험을 가입 시 자동차 보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기렌트 이용 후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렌트카 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서를 함께 보험사에 제출해야 운전경력할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경력단절이라는 장기렌트카의 단점이 해소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차량 구매보다 렌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력 단절자 재가입 등급 할증
기존에는 자동차 보험을 3년 간 미가입 후 재가입하는 경우 보험 등급이 초기화되어 최초 가입자(11등급)와 동일한 처우를 받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에서는 경력 단절 후에도 자동차 보험 재가입 시 기존 할인 등급을 적용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의 경우 자동차 보험 재가입 시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이 할증됩니다.
경력단절 다사고자(1~8등급)인 경우 재가입 시 최초 가입자와 동일한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등급이 조정됩니다.
즉, 사고발생 위험이 낮은 대상자가 3년 후 자동차 보험을 재가입하는 경우 기존 등급에서 3등급만 할증됩니다.
하지만 다사고자의 경우에는 재가입 시 8등급으로 최초 가입자보다 3등급 할증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적용되면 사고율이 적은 운전자가 3년 이후 자동차 보험을 재가입하더라도 기존 자동차 경력인정요율을 최대한 받아 40%에 달하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