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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중도해지 복비 위약금 손해 안보는 방법

부동산 월세를 거주하다보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실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기마련입니다.

이 경우에는 약정기간(대부분 1년~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동산 월세 계약 중도해지 시 복비와 위약금까지 손해 보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중도해지, 중개수수료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특약사항에 따르게 됩니다.

대부분 다음과 같은 특약(“중도퇴실 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중개보수, 임대료, 관리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이 적혀있을 것입니다.

이는 즉, 본인이 나가기 전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가 직접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일종의 ‘합의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된 경우

기존 최초 계약기간을 모두 끝내고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다릅니다.

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다하더라도 기존 계약 기간을 모두 채웠기 때문에 퇴실 2~3개월 전 미리 통보만 하면 됩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은 종료되며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모두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중도퇴실 손해 안 보는 법

월세 계약 중도퇴실 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는 크게 중개수수료와 월세(관리비)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통해 구하게되면 발생하지만 본인이 직접 구하면 경우가 다릅니다.

요즘에는 당근마켓이나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하는 임차인들도 있습니다.

월세(관리비)의 경우에는 본인이 퇴실 한 후에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최대한 빠르게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부탁해 부동산에 내놓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구하고싶다면 당근마켓이나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에 이사비용, 월세 일부 지원을 조건으로 올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월세 중도퇴실 하는 경우 사실 100% 손해를 경감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 파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손해는 감수해야합니다.

월세 계약은 가급적 짧게,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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