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시간당 비용 소득기준 신청방법 (가형~다형)
아이돌봄서비스에 필요한 시간당 비용과 소득기준,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경우 돌봄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맞벌이 부부나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육아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보살피는 돌봄서비스에 속합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으며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이며 필요한 경우 2시간~4시간 이내 혹은 1시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는 맞벌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육아나 돌봄에 필요한 시간을 교육이나 일자리에 활용함으로써 능력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크게 시간제돌봄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기관연계 돌봄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시간제 돌봄 서비스
시간제돌봄 서비스는 만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보는 서비스로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뉩니다.
- 기본형
기본형 돌봄 서비스는 학교나 보육시설 등, 하원과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간식 챙겨주기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 비용은 시간당 10,040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용되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 840시간, 1회 2시간 이상 신청을 원칙으로 기본형 시간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종합형
종합형 돌봄서비스는 기본형 서비스에 가사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세탁과 세탁물 정리, 청소, 걸레질, 식사 조리, 설거지까지 제공합니다.
기본 비용은 시간당 13,05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정부지원금이 제공되며 정부지원은 연 840간 이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영아종일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 아동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이유식부터 젖병 소독, 기저귀 교체, 위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 비용은 시간당 10,04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정부 지원금이 제공되며 월 200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회 당 3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며 돌봄 아동이 늘어나면 할인도 제공됩니다.
| 서비스 | 이용대상 | 시간당비용 |
| 시간제돌봄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기본형 – 10,040원 종합형 – 13,050원 |
| 영아종일제돌봄 |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아동 | 10,040원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신청대상
아이돌봄서비스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 아동 연령이 만 12세 이하인 경우
- 부모의 취업으로 인해 양육공백 발생
- 타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되지 않는 경우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구간에 따라 정부지원금 매칭이 다르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24년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위기준 | 소득 |
| 75% | 4,298,000원 |
| 120% | 6,876,000원 |
| 150% | 8,595,000원 |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비용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비용은 시간제돌봄은 기본형 10,040원, 종합형 13,050원, 영아종일제돌봄 10,040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각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 유형 (중위소득) | A형 (시간당) | B형 (시간당) |
| 가형 (75%이하) | 9,886원 | 8,723원 |
| 나형 (125%이하) | 6,978원 | 3,489원 |
| 다형 (150%이하) | 2,326원 | 1,745원 |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 유형 (중위소득) | 시간당 |
| 가형 (75%이하) | 9,886원 |
| 나형 (125%이하) | 6,978원 |
| 다형 (150%이하) | 2,326원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아이돌봄포탈 회원가입 후 정부지원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아이돌봄포탈 바로가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로 확인되었다면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예치금을 충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결제를 준비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개별 가정에 따른 특성과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고객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또는 서비스제공기관 연결이 필요한 경우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상담 문의가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이용문의 | 1577-8136 |
| 우리동네 서비스 제공기관 | 1577-2514 |
자주하는질문
1. 아이돌보미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요?
아이돌보미는 이론 40시간, 실기 60시간, 실습 20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서류 심사와 인적성 검사, 면접 과정을 거쳐 선발된 인원이 선발됩니다.
매년 16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까다로운 선발과정을 거쳐 뽑힌 인원이기 때문에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2. 갑자기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아이돌봄서비스가 급하게 필요할 때는 긴급돌봄지원 서비스를 통해 이용 시작 시간 2시간 전까지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대부분 아이들은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특수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이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