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중 해외여행 다녀와도될까?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되는 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해외여행 사실이 드러나면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취소되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기간을 잘못 맞추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해외여행 가능할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해외출국을 할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해야합니다.
또한 ‘실업인정일’ 당일에는 국내에 반드시 머물러 고용센터에서 실업 상태를 인정받아야만 실업 대상자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월10일이 실업인정일이라면 해당 날짜는 피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여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중에는 해외여행이 가능하지만 실업인정일 당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머물러 실업 상태를 인정받아야합니다.
- 해외출국 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통보
- 실업인정일 당일에는 국내 머무르기
고용24 실업급여 안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게되면 추후 실업급여 급액을 전액반환하고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이는 실업인정일 당일 해외에 체류하고 있지만 IP 우회 또는 원격제어, 지인을 통해 온라인 실업신청을 하는 경우에 속합니다.
또한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추후 출입국사실조회를 통해 부정수급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처럼 실업인정일 당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머물러 실업인정을 받는 것이 제일 좋으며 부정수급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하는 방법
만약 실업인정일에 해외여행 기간이 끼어있다면 불가피하게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인정일 변경 기한은 해당 차수의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만약 5월 10일이 실업인정일이라면 최대 14일 이내인 5월 24일까지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업인정일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면접, 채용, 장례 등)를 제출해야하지만 해외여행을 위한 변경에 대해 1회만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회차의 실업인정 기간과 시기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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