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방법 필요서류 (최대 500만원 감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 중 하나로 최대 500만원까지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이는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출산 가구가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에 속한다.
24년 1월1일부터 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라면 12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시 최대 5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환급 조건
신생아 취득 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 의무와 취득가액, 자녀 줄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 24년1월1일~25년 12월 31일 이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
- 24년1월1일 이후 부동산 잔금을 납부한 세대
- 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 1가구 1주택인 경우
- 3년 의무 거주 요건 충족
신생아 취득세 감면 환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에 대해 100% (최대 50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은 이전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더라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된다.
만약 추후 3년 의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전출하거나 매매하게 되면 감면 세액에 대해 가산하여 추징될 수 있으니 의무거주기간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신생아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본인이 속한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세무서에 필요서류를 챙기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필요서류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부동산원과 정부24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가까운 세무서에서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취득세 감면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챙겨 직접 시군구청 또는 세무사에 방문하여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 신고가 이루어져야하며, 이미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신혼부부가 매매가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1%로 500만원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세가 완전 감면되기 때문에 출산 계획과 주택 마련 시기가 겹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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