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삼엠투 단기임대 전입신고도 가능할까?
이사를 가야하는 데 날짜가 비거나 타지에서 짧은 기간 거주해야하는 경우 단기임대를 통해 잠시동안 집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여러 서비스와 어플 중에서도 삼삼엠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단기임대를 하게되면 전입신고도 가능한지 알아보자.
삼삼엠투 단기임대란?
삼삼엠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단기임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호스트와 게스트가 모두 편하고 안전하게 계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호스트가 직접 집을 내놓고 등록하기 때문에 허위매물이 없으며 어플에서 결제하고 임대차계약까지 이루어지게 되어 번거로운 부분이 적다.
요즘 유행하는 부산이나 제주도와 같은 여행지에서 1~2주 단위, 길게는 한달살기를 하는 경우 단기임대를 통해 집을 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임대기간이 길어질수록 5%~10%까지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단기간 집이 필요하다면 단기임대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삼삼엠투 전입신고 가능 여부
만약 삼삼엠투를 통해 단기임대를 하게되면 전입신고도 해야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바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삼엠투에서는 단기임대이기 때문에 33만원의 고정된 보증금이 정해져있고 1주에 해당하는 주세를 먼저 납부하기 때문에 굳이 보증금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단기임대 주택의 대부분이 전대차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지만 호스트가 직접 집을 보유한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장기간 계약이 아닌 단기계약의 경우 굳이 전입신고까지 하는 것은 서로가 불필요하고 귀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입신고 없이 삼삼엠투를 이용한다.
만약 자신이 전입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삼삼엠투의 호스트에게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가능하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즉, 삼삼엠투 전입신고는 대부분 불가능하지만 자가의 경우에는 가능하긴하다. 하지만 대부분 호스트가 전입신고까지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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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엠투 보증금
집을 구할 때 보증을 목적으로 내게 되는 보증금은 최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지만 삼삼엠투에서는 33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고시원 10만원)
이러한 보증금은 임대 기간동안 임차인이 재산을 관리할 것을 보장하는 금액으로 계약 조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다.
물론 임대기간 종류 후 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삼삼엠투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인 33만원으로 설정해두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게스트는 퇴실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삼삼엠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호스트는 퇴실 여부와 방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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