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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깎는 법 중개수수료 협상 노하우 3가지

부동산을 계약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동산 복비,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 발생합니다.

특히 금액대가 큰 아파트를 매수/매도하거나 임대를 할 때 마다 생기는 복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법정요율을 정해놓았지만 해당 요율 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모르면 부르는 대로 주게되는 복비, 조금이라도 깎을 수 있는 복비 깎는 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복비는 상한 요율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 복비가 ‘상한요율’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최대 금액을 뜻하며 이 금액 이상으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만든 법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하로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복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원룸이나 투룸처럼 중개수수료가 적은 거래에 대해서는 대부분 복비 협의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수억원에 달하는 매매와 같이 계약서 작성부터 확인설명서 작성까지 해야할 일은 동일하지만 중개수수료는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가 필요한 대목은 아파트나 상가 등의 금액대가 큰 거래의 매매나 임대차의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수수료 협상 노하우

1. 계약서 작성 전 협의

복비를 협상해야하는 시기는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이나 계약이 성사되기 전에 미리 협상해야합니다.

계약서가 다 작성되고 도장을 찍고 난 후에는 계약서에 대한 내용에 모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어 더 이상 협상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이 집으로 하고 싶은데 수수료를 협의해주실 수 있냐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도 계약이 성사되어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십중팔구 중개수수료를 협의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부가세 10% 제외

일반과세자 부동산이라면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본인이 소득이 적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필요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및 부가세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가세를 제한 금액에 뒤에 남은 금액도 같이 빼달라고하면 대부분 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간혹 간이과세자(4%)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자(10%) 부가세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부동산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는 필수입니다.

부가세 협상은 복비를 깎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중개사도 매출을 낮추고 고객도 복비를 덜 낼 수 있는 방법에 속합니다.

3. 공동중개 피하기

공동중개란, A 부동산에서 갖고 있는 매물을 B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소개받아 계약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 경우 A 부동산에서는 매도자(임대인)측에서 수수료를 받고 B 부동산에서는 매수자(임차인)에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를 받고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물건을 갖고 있는 부동산에 바로 방문하면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복비 협상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는 반드시 계약 전에 미리 협의를 해야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막상 잔금을 치르고 계약 후 복비를 내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협의한다면 계약서에 적힌 중개수수료도 변경해야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집을 보고나서 중개사님이랑 계약하겠으니 복비를 조정해달라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비도 명확하게 퍼센트를 정하거나 금액을 정하고 문자/녹음 등의 기록을 남기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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