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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안해도 될까?

살다보면 누구나 새 집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만나게되는 사람이 바로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사고 팔거나 임대차를 할 때도 필요한 직업인데요 부동산 중개를 받으면 중개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이 때 우리가 내는 금액은 대부분 부가세(10% 또는 4%)가 포함된 금액을 지불하게 된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은 고객의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비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이유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굳이 부가세 10%(4%)를 더 내면서까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소득공제 혜택과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정산 시 중개수수료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의 중개수수료를 내게 된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꼭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에서 복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전월세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매매 시에는 양도차익에서 복비를 비용 처리하여 세금을 깎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하는 경우

간혹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부가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거래 금액 10만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해야하는 업종에 속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미발급 금액에 대한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연간 1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은 중개수수료 입금 내역과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복비 현영 미발행이 유리한 경우

부동산에서 복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부가세를 빼준다는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이 정답은 아닙니다.

계약자인 본인이 직장인이 아니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가세 10%를 빼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이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더라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월세 계약인 경우에도 본인이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내는 방법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 후 10만원 이상 복비를 지불했음에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어있지 않다면 중개사에게 꼭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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