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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바로구매 단순변심 환불부터 배송파손 신고 정산 보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당근 바로구매로 최근에 물건을 판매한 뒤 예상하지 못한 환불 분쟁을 겪었습니다.

판매자는 정상적으로 상품을 발송했고 배송도 완료됐지만 구매자가 배송파손으로 신고하면서 판매대금 정산이 보류된 경우에 속합니다.

전국 단위로 판매가 편리해 당근 바로구매를 이용하는 판매자라면 비슷한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경험을 정리해 봅니다.

당근 바로구매 판매 방식

당근 바로구매는 구매자가 상품 가격과 택배비 등을 결제하면 판매자가 물건을 발송하고 구매자가 상품을 받은 뒤 판매대금이 정산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구매자가 상품 수령 후 미확정 사유나 배송파손을 접수하면 정산이 바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 경우에는 구매자가 결제 후 단순변심을 이유로 거래 취소와 가격 인하를 요구했으며 판매글에는 사이즈와 상품 상태를 명확하게 안내했고 판매자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상품이 도착하기 전부터 분쟁을 신청하면 판매자가 돈을 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해왔으며 이후 정상적으로 배송된 상품에 대해 배송파손을 접수했고 실제로 판매대금 정산이 보류됐습니다.

해당 채팅 내용을 고객센터에 전달했지만 신고가 악의적이라는 점은 인정받지 못했으며 택배사에 실제 파손 사고가 접수됐는지, 객관적인 파손 사진이나 포장 상태가 확인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당근 바로구매 환불요청 거부 가능한 경우

  • 구매자의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청
  • 객관적인 정보가 아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환불 요청(예: M사이즈 명시된 제품을 구매 후, 맞지 않는다고 환불 요청)
  • 판매글에 명시한 내용을 몰랐다는 이유로 환불 요청
  • 거래 후 하자를 인지했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환불 요청
  • 위 제시한 상황 외에 명백한 잘못이 구매자에게 있는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이 판매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환불을 해야합니다.

  • 판매글(사진, 설명, 채팅 내용 등)과 실제 물품이 객관적으로 상이한 경우
  • 판매 물품에 주요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글에 명확히 밝히지 않고 판매한 경우

당근 바로구매 환불에 동의하게 되면 택배비를 제외한 금액이 자동으로 환불됩니다.

당근마켓 안내

당근마켓 고객센터의 안내에 따르면 단순변심이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환불은 판매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글에 M사이즈라고 명시했는데 구매 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판매글과 실제 상품이 객관적으로 다르거, 판매자가 주요 하자를 알리지 않았다면 환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당근 바로구매 환불 요청에 동의하면 일반적으로 택배비를 제외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동의하기 어렵다면 환불 요청을 거절하고 구매자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채팅방의 더보기 메뉴에서 신고하기를 선택한 뒤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근 분쟁조정 결과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해결을 위한 조정안이라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구매 판매 전 주의사항

당근 바로구매 판매자는 상품 발송 전에 여러 각도에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품의 작동 상태, 외관, 구성품, 시리얼번호 등을 남기고 포장 과정과 송장번호까지 함께 촬영해 두면 추후 분쟁 조정에 도움이 됩니다.

당근 바로구매 구매자가 파손을 주장한다면 박스 외부, 완충재, 상품 전체와 파손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요청해야 합니다. 고가 상품이라면 택배사 파손 보상 조건과 포장 기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 조정을 위해 채팅 내역과 판매글, 발송 전 상품 사진, 배송조회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심판 등 법적인 절차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근 바로구매를 이용하기 전에 환불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판매자가 분쟁에 대비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당근 바로구매를 이용해 택배 거래를 한다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상품 상태와 포장 상태를 충분히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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