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금융사기 계좌 지급정지 해제 이의제기 방법
뜬금없이 날아온 계좌 지급정지 문자로 불편함과 당황스러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계좌가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구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가 하고 별 생각 없이 넘겼다가 여러 은행/증권사에서 문자를 받고서는 큰일이 생겼음을 직감합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에 가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연루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융사기 계좌에 연루되어 계좌 지급정지가 된 경우 해제 방법과 이의제기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되는 이유
대부분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 신고 때문에 정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 거래를 하거나 입금을 받은 경우 사기로 가로챈 금액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입니다.
사기와 전혀 관련되지 않은 피해자라하더라도 절차상 모든 계좌가 동결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억울하게도 내 돈이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어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의제기 신청 방법
계좌 지급정지 후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바로 ‘이의제기’입니다.
은행을 통해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정지가 된 이후 최대 5일 안에 해당 계좌의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통지 후 2개월 이내 신청해야하며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이의제기는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아님을 증명하거나 정당한 거래를 통한 입금이거나 착오 송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어떤 계좌가 어떤 사유로 신고되었는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합니다.
- 이의제기를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합니다.
거래 대화 내용이나 영수증, 송장번호, 평소 거래 내역, 정당한 거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 이의제기 신청서에 최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고 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이의제기를 신청할 때는 가급적 육하원칙에 의거한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야 빠르게 계좌 정지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에서도 납득할만한 내용이라면 금감원에 소명을 제출하여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 지급정지가 해제됩니다.

이의제기 신청 후에는?
이의제기 신청 후 지급정지가 해제되면 ‘채권소멸절차’는 중단되게 됩니다.
하지만 비대면 거래 제한이나 일부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정지 해제 후 완전한 무혐의가 입증되면 모든 계좌정지가 해제되게 됩니다.
살다보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이런 계좌 지급정지가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감원과 은행에서의 일방적인 지급정지가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꼼꼼히 준비하시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억울함을 풀고 계좌 지급정지를 푸시길 바랍니다.
